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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3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약 10 분간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5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약 20분 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39 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약 20 분간 위 식당 직원에게 “ 씹할 년 아, 돈이 없다 ”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9.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4세) 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약 30 분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73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취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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