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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84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14』 피고인은 2019. 9. 25. 0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20. 1.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4』 피고인은 2020. 3. 29. 20: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다른 손님이 젓가락으로 이를 쑤셨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새끼야, 손님이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영상자료 캡처, 피고인이 주문해 먹은 음식대금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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