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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 고단 9183』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8:40 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정형외과의원 2 층 원무과와 3 층 입원실 사이 계단에서 반쯤 누운 상태로 있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 층 출입문을 잡고 서 있거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간호 사인 피해자 G가 2 층으로 약을 가지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환자들 배식을 맡은 병원 식당 직원 H의 이동을 곤란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0:50 경 인천 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음식 주문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5. 12:30 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 씨 팔, 개새끼 씹할 어쩌라 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195』 피고인은 2016. 4. 7. 12:14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약 30 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고단 1154』 피고인은 2016. 10. 22. 23:00 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여, 51세) 이 운영하는 “R”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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