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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6:53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화물송장을 발행하기 위하여 C 사무실에 온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말하자 ‘사무실 직원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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