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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8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6:2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팔각정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수차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4.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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