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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8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0:5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종점에서, D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E( 남, 64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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