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2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7. 00: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이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D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