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8:2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의 동생인 피해자 E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의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에 들어있던 염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쏟아 부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가 녹아내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08:4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옆 계단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인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 22:02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전화 한 통만 받으라는데 왜 안 받아, 너 아빠 약 올릴래, 아빠 약 올리면 큰일 나, E 삼촌 죽이고 나 깜빵 갈 거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달
4. 15:35경 같은 방법으로 "어, G, 아빠다, 왜 전화 한 통만 받아보라니까 왜 안 받냐, 아 미치게 만드네, 나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