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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5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5:2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접근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소독제 분무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지에 수 십 회에 걸쳐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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