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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3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391,137원 및 그 중 268,454,089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9. 10. 20. 약정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0. 10. 20.로 각 정하여 1,4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0. 1. 14. 약정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1. 1. 14.로 각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이 사건 1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2011. 10. 20.로 연장되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도민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도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가 도민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참조). 다.

2015. 2. 1. 기준으로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지만, 연체이자 976,397,369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268,454,089원, 연체이자는 379,539,679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4,391,137원(= 이 사건 1 대출금의 연체이자 976,397,369원 이 사건 2 대출금의 원금 268,454,089원 연체이자 379,539,679원) 및 그 중 이 사건 2 대출금의 원금 268,454,08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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