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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3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86,369,520원 및 그 중 426,797,848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19. 원고 A에게 약정이자 연 9.2%,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0. 6. 19.로 각 정하여 1,4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를 위하여 보증한도액을 2,170,000,000원으로 한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2011. 6. 19.로 연장되었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도민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도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가 도민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참조). 3) 2015. 2. 1.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426,797,848원이고, 연체이자는 1,059,571,672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486,369,520원(= 대출원금 426,797,848원 연체이자 1,059,571,67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26,797,84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 2,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는, 도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피고 A에게 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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