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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2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5,410,161원 및 위 금원 중 151,346,755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12. 피고 A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10. 10. 12., 약정이율은 연 9.5%, 연체이율은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7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피고 A를 위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도 원고에게 계약이전되었다.

(3) 2015. 2.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은 151,346,755원이고, 연체이자는 374,063,406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525,410,161원(= 원금 151,346,755원 연체이자 374,063,406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51,346,755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5,410,161원 및 위 금원 중 151,346,755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는, 도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 중 피고 A에게 3억 원만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에게 지급된 2억 원을 다시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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