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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113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491,655원 및 그 중 78,620,765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2. 8. 28. 120,000,000원(이자 연 9%, 연체이자 연 19%), ② 2003. 1. 6. 10,000,000원(이자 연 11.5%, 연체이자 연 19%), ③ 2003. 7. 31. 8,000,000원(이자 연 9.5%, 연체이자 연 19%)을 각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이하 합쳐서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중 ①번은 최초 E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2002년에 계약인수를 통해 E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임). 나.

D은 2009. 8.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291961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D에게 158,753,284원과 그 중 78,676,345원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09. 8. 13.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2009. 11. 27.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2.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받고, 2014. 6. 23.경 피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19. 3. 20. 기준 ① 대출원금 62,429,640원 및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8,758,189원, ② 대출원금 9,000,000원 및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1,593,045원, ③ 대출원금 7,191,125원 및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17,519,656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286,491,655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원금 78,620,765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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