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0,571,150원 및 그 중 50,559,900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33,714,1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 D에게 21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COFIX 2.17%, 지연배상금율 채권자 적용 금리로 약정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대 179㎡ 및 그 지상 주택, 부산 사상구 F 대 3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1. 12.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8. 1. 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다른 담보도 제공되지 않자,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촉구하였다. 라.

D은 2018. 1. 31.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상속지분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7. 1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6,241,772원과 대출원금 92,026,894원을 각 변제하였다.

구분 원금 (원) 대상기간 이율 이자 금액 (원) 약정이자 210,000,000 2018. 1. 9.∼ 2018. 2. 8. 연 4.52% 806,169 약정이자 210,000,000 2018. 2. 9.∼ 2018. 3. 5. 연 4.52% 650,136 약정이자 210,000,000 2018. 3. 6.∼ 2018. 3. 8. 연 4.82% 83,194 약정이자 210,000,000 2018. 3. 9.∼ 2018. 4. 5. 연 4.82% 776,482 약정이자 210,000,000 2018. 4. 6.∼ 2018. 5. 1. 연 4.52% 676,142 연체이자 210,000,000 2018. 5. 2.∼ 2018. 5. 5. 연 7.52% 173,063 연체이자 210,000,000 2018. 5.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