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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7. 피고(2015. 4. 3.경 ‘B’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248,000,000원, 대출만기를 2013. 6. 17.로 정하여 KB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4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248,000,000원, 약정이자 512,238원, 연체이자 104,585,685원 등 합계 353,097,923원(= 248,000,000원 + 512,238원 + 104,585,685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이에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7. 5. 24. “피고는 원고에게 353,097,923원 및 그 중 2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11.6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10.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7. 11.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89,003,175원, 연체이자 257,426원 등 합계 89,260,60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11.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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