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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09. 04. 00:30경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631에 있는 강월초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폭행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택시 안에서의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택시 밖에서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택시 안과 밖에서의 폭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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