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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부딪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3 차선으로, 피해자는 바로 옆 2 차선으로 각 진행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2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는 순간 왼쪽 1 차선 쪽으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가 부딪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사실에 다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서로 나란히 운행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옆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급히 피해자 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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