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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223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정도에 관하여 하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는 없다.

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아닌 H의 집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낼 필요가 있을 정도로 E이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E과 반드시 떼어놓아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끈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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