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비닐봉투 1개, 고무호수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 앞 골목길로 걸어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았다가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즉시 놓아주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2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을 다 아는데 너는 본 적이 없다.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옷 부분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옷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어두운 저녁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