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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서비스,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3]

1. 사기

가.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7: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소주 4명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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