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문화상품권 5만 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 받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4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의 지급을 면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2:14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류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크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도난신고된 타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