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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2:12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00] 피고인은 2019. 10. 4. 12: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산낙지회,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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