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7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10. 8.경 D와 주식회사 E(2011. 9. 6.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E’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G은 C의 지인으로 각 일반투자자이며, H은 C과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이다.

C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에게 E의 경영권을 인수 후 E를 공동경영 하자고 제의한 후, E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및 안정적 보관을 위해 피고인 및 G과 반대매매 가격(2,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11. 8. 서울 중구 K 소재 L 사채사무실에서 E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선지급 받은 위 E 주식 517만주를 사채업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7억 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2010. 11. 8. 09:29:1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N)로 200주를 주당 2,680원에 물량소진 주문을 내어 체결되게 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시세조종 거래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272회, 물량소진주문 88회, 허위매수주문 11회, 시가관여주문 2회, 종가관여주문 10회 등 총 383회에 걸쳐 476,24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