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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8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G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서,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H 주식 3,251,825주 및 차명계좌인 J, K 명의로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일명 ‘워런트’) 5,927,180주, 차명계좌인 L 명의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2,491,2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G이 지배하는 M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인 H 주식 6,790,2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H은 자기 주식 3,985,77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G은 위와 같이 아들인 I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H 주식(‘워런트’를 보통주로 전환한 물량 포함)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N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피고인, O 등에게 H의 계열회사인 P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여 형식으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N은 Q에게 O를 통하여 시세조종 담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Q은 R, S, T 등에게 위 시세조종 담보금 등을 나눠주면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O, R, S, T 등과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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