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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2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B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 E), 처 F 명의의 C 계좌(번호 : G) 등 총 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68회 3,750,719주의 가장매매 주문[고가매수(61회, 4,909,544주), 물량소진매수(2회, 155,822주), 시가관여(1회, 89,749주), 종가관여(1회, 100,000주)를 포함], 3회 186,964주의 고가매수 주문, 3회 333,151주의 물량소진매수 주문, 2회 273,694주의 종가관여매수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 4,544,52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B의 주가를 2,810원(2015. 10. 15. 종가)에서 3,465원(2015. 10. 16.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58,253,21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2. ㈜H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 E),처 F 명의의 C 계좌(번호 : G) 등 총 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67회 335,508주의 가장매매 주문[고가매수(56회, 493,117주), 물량소진매수(7회, 68,413주) 포함], 2회 13,038주의 고가매수 주문, 4회 14,674주의 종가관여매수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3회 363,22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H의 주가를 32,350원(2015. 10. 16. 종가)에서 34,350원(2015. 10. 26.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3. I㈜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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