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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3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JW홀딩스 주식회사(이하 ‘JW홀딩스’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이하 ‘한익스프레스’라고 한다)가 거래소 상장업체임에도 그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가가 높지 않아 적은 자금으로 높은 비율의 호가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두암동지점 계좌(E), 신한투자증권 광주지점 계좌(F), IBK증권 광주지점 계좌(G), SK증권 상무지점 계좌(H), 하나대투증권 하나이체사이버지점 계좌(I) 등을 통하여 위 두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Ⅱ. 범죄사실

1. JW홀딩스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 13:49:44경 광주 북구 신안동 476-45에 있는 T-station 전남대점 2층 사무실에서 SK증권 계좌를 통하여 JW홀딩스 주식 5,000주를 주당 2,950원에 매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3:51:28경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하여 같은 주식 1,000주를 2,950원에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0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ㆍ종가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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