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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65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나,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모친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매매 주문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 7개를 이용하여 가장매매 주문 44회(2,093주), 고가매수 주문 16,251회(514,829주), 물량소진 주문 492회(113,807주), 시종가관여 주문 15회(161,091주), 허수매수 주문 136회(230,494주)를 제출하여 D의 주가를 635원에서 최대 953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 7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종목에 관하여 주식 매매를 하면서 98,187회(9,729,38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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