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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 F의 개인 교습 교사이고, 미국 대학입학 관련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당시 위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을 하였다.

선납금을 납부해야 하니 미화 18,000 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스턴 대학교에 선납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경 선납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미화 18,053 불( 한화 19,829,415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193,515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계산서 등,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족한 학원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서류를 위조한 점( 증거기록 2-1 제 97 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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