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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알고 있는 제 3 금융권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화 15,000 달러를 주면 1년 후 원금에 미화 2,500 달러의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교부 받아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한국 원화를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위 환치기의 한국 원화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8.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56,256원( 미 화 15,000 달러)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B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한국에 입국한 즉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소외 D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D의 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 (D 가족관계 증명서, E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E 휴대폰의 피의자 송금 내역 등 확인), 핸드폰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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