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의사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의사들에게 투자 하여 연 30% 의 이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사들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0. 1,000만 원, 2012. 8. 10. 2,000만 원, 2012. 8. 31. 1,000만 원, 2012. 9. 18.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인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있는 ‘F 제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대학교에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물건만 들어가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

지난 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주려면 회사 운영이 잘 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