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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 역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한 모바일 소액 결제사업과 중고 물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 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부터 피고인의 개인 채무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 통장이 압류되어 출금에 문제가 있다.

이미 투자한 원금이 다 나갔다.

그러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투자한 원금과 합하여 한꺼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10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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