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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4고단2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횡령 금 3,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162』

1. 피고인은 2014. 1. 24.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함 안공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F과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H 3.5 톤 마이 티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었고, 2014. 1. 15. 경 피해 자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 있던

제 1 항 기재 I 마이 티 차량( 차량 번호판 변경함) 을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 위 차량에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채무는 모두 갚은 상황이므로 일주일 안에 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소개비를 포함해서 차량대금 68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027』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농산물시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63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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