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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2013. 7. 경부터 서로 사귀던 사이로서,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자신은 동양 미래 대학교를 다니다가 동국 대학교 경제학과에 편입하였고 아버지는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장이며, 어머니는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이고 외할아버지는 삼성전자 부사장이며, 남동생은 신세계에 근무하며 신세계 사장 딸과 약혼하여 일본에 유학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서울 양천구 D 소재 커피숍 등에서 위와 같이 집안 자랑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시켜 주기에는 스펙이 부족하니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주 유학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호주 유학을 가는데 우선 목돈을 대줄 테니 네 가 나중에 나에게 분할 하여 갚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자신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이미 합격한 상태이나 어학능력이 부족하여 뉴질 랜드로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인데 나중에 미국에 함께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마치면 결혼을 하자고 현혹하면서 피해자의 호주 어학연수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던 중, 2013. 8. 22. 경 안양시 동안구 E 피해자의 고모 집에서 피해자에게 “ 유학원 등록비와 아이 엘 츠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한 데 호주 유학원 등록비를 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카드 할부금 37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원장이거나 대학교수도 아니었고, 외할아버지나 남동생 또한 삼성전자 부사장이거나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호주 유학원 등록비를 카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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