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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정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7: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손님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대가리 벌려버린다 개새끼야, 잡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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