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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16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5. 18:18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 중인 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아! 씨발 좆같네, 좆같어, 좆같으냐고, 씨발놈아, 나랑 맞장뜰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과 A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통유리를 수리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등), 내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유리창 파손사진, 내사보고(J CCTV 분석 관련),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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