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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6. 22: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복개천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면복개천에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까지 피고인을 운송토록 한 후 그곳까지의 택시요금 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위 F지구대 앞에서, 위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와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 4, 5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놈, 니 마음대로 하고 좆 꼴리는대로 해라, 우짤기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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