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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술병을 삼성사옥 입구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C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관계자 직원 및 동료 경찰관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희들이 뭐냐, 씨발놈들아, 내가 한두 번 연행되어 보냐, 너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죄냐, 씨발놈아, 모욕의 기준이 뭐냐,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이 씨발아, 씨발이지 개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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