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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9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8: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일행 D와 식사 후 종업원 E과 밥값 계산하면서 시비가 되면서 E에게 “개새끼야”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F(53세, 남)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뭐 쳐다 보노 죽고 싶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피해 장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 내 잡아갈 놈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군데 죽고 싶어 환장했냐” 고 하면서 약 15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35세, 남)이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방에 갔다 온적이 있다, 파묻어뿐다. 씨발놈 새끼, 거지 새끼들,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 똥 치야 될 것 아닌가“하며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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