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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광주 동구 백서로 232에 있는 서석교회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새끼, 씨발놈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행적)

1. 112 신고내용 및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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