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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합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가로등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앞에서 I을 만나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9.경 J으로부터 대마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E은행 계좌로 위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먹자골목 내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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