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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추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청천동지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8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8. 10. 중순 밤 무렵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18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07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추가로 필로폰 약 4g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6.07g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6. 밤 무렵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7.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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