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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7 2020고합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8.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2. 28. 23:52경 고양시 일산동 구정발산로 24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0. 18:33경 고양시 일산동 구정발산로 24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2019. 3. 11. 00:10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9. 3. 16.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5. 22:1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IBK기업은행 D역 지점 400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7만 원을 입금하고, 2019. 3. 16. 00:10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9. 3.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6. 새벽경 서울 중랑구 F역 부근에 있는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기름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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