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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AVP 전자 담배 기기( 증 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합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23:00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가스 계량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93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6. 06:00 ~08 :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2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 B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AVP 전자 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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