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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던 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6. 8. 19:0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4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위 판매자가 위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해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7그램을 159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집어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2019. 6. 8. E은행 F지점 현금지급기 CCTV영상 확인],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관련, 보강증거 및 범죄일시 수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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