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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4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단 542호 사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아들이 노래방에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사건 당일 자신의 아들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을 잠깐 마주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09 면 참조), 피고인의 아들은 같은 날 00:32 이후부터 01: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이 위치한 Z에 있었기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통화 내역, 수사기록 227 면 참조), 결국 피해자 G 이 사건 전일 21:40 경 노래방을 다시 찾아와 22:00 경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01:00 무렵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피해자 G을 간호하였던 간호사는 피해자 G 이 사건 당일 01:30 경 폭행을 당한 채 병원에 돌아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간호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수사기록 96 면 참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당일 01:27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기에( 수사기록 108 면 참조),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 G은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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