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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6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꼬집으면서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밀쳤다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 운영의 ‘C’의 옆 가게인 ‘I’를 운영하는 G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는 하였으나 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G은 “피해자가 ‘C’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G이 피해자를 알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G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러 G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7쪽), G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안으로 들어와 대뜸 ’너, 나 알지, 너 나 알잖아‘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나가라,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본인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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