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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756
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이 다니는 H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거나 원심 공동 피고인 B, C( 이하, ‘B’, ‘C ’라고 한다 )에게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합의 금을 받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을 대리한 X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점유 이탈 횡령 문제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영의 I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바닥에 흘린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이 다니는 H에 이를 알리려는 생각은 있었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H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G의 아래와 같은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대리한 X와 합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2) 피해자 G은 2013. 12. 6. 10: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바닥에 흘린 115,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당일 매장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 G의 차량을 확인한 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차량을 찾아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 저한테 할 말이 없나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G은 “ 없어요,

왜요 술 한 잔 하게요 ”라고 말하는 등 발뺌하는 식으로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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