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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6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리조트 로비에서 함께 세미나를 온 같은 대학 (F) 교수인 피해자 G(6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G의 진술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흔들었다’ 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또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G과 H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경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 병원 및 이 법원에서 ①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고 G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② ‘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③ ‘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G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④ ‘ 피고인이 G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서 G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또 한 G은 이 법원에 서조차 여러 번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G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 ‘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 피고인과 H도 함께 넘어졌다’ 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10쪽 ~13 쪽 참조). 그런 데 G은 경찰 제 2회 참고인조사 이후로 위와 같은 진술을 점점 추가하고 있다( 수사기록 29 쪽, 40 쪽 참조). 이처럼 G의 진술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내용이 구체화되고 추가 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G의 진술은 ‘G 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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