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3:4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 F( 남, 5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약 18cm )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 열상 등을 입혔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 남, 58세) 의 왼쪽 귀, 등, 어깨 부분 등을 위 전지가위로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6 면), 수사보고( 수사기록 81 면)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2명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G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죄책감에 자해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