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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싸우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인들은 그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데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① 피해자 G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쓴 남자가 저를 때렸고 흰 모자를 쓰고 U/T 배관이라고 쓴 상의를 입은 사람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 있었다( 수사기록 2 책 2권 85 면).”, “U /T 배관 상의를 입은 사람이 담배연기를 제 얼굴에 뿜기도 하였고 라이터를 던지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 책 2권 87 면).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U /T 배관’ 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 A 였다( 공판기록 72 면, 수사기록 2 책 2권 90 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시 어두운 노래방에서 일면식이 없던 수인의 가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특징적인 외관을 포착하여 이를 지목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사람은 정확히 못 봤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공판기록 82 면), “ 피고인 A가 싸움이 끝난 이후에 어머니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고 ‘ 신고 하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지기도 하였는데,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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